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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포르쉐, 30일부터 주력 마칸S 디젤 등 40% 판매 중단

  • 기사입력 2016.11.30 14:51
  • 최종수정 2016.12.01 13: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독일 포르쉐가 환경부의 인증 서류 조작여부 조사결과 마칸 S디젤 등 총 7개 차종이  대상 차량에 포함됐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독일 포르쉐가 환경부로부터 인증서류 조작 사실이 적발된 마칸 S 디젤 등 3개 차종에 대해 30일부터 판매 중단에 들어갔다.

포르쉐코리아와 판매 딜러에 따르면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된 마칸S 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 터보 등 3개 차종의 판매를 30일부터 중단했다.

포르쉐는 이번 인증서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 3개 차종과 이미 판매가 종료된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 총 7개 차종의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청문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에 대해 12월 중순 께 판매 중단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지만 포르쉐코리아는 정부 조치에 앞서 스스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마칸 S 디젤은 1-10월 판매량이 546 대, 카이엔 터보는 9대, 카이엔 SE 하이브리드모델은 19 대 등 총 574 대로 포르쉐 전체 판매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앞서 포르쉐코리아는 자체 조사결과 인증서류 오류가 발견된 신형 911모델과 신형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스스로 판매를 중단해 왔으며 이들 차량까지 합칠 경우, 포르쉐 전체 판매중단 모델은 1,176 대로 전체의 40.5%에 달한다.

포르쉐코리아는 신형 911과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검찰에 자진 신고한 뒤 판매를 스스로 중단,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포르쉐는 12월부터 이들 두 차종에 대한 판매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르쉐코리아는 일부 차종의 판매 중단으로 판매딜러들의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이날 딜러 대표들과 지원대책 등의 논의에 들어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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