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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수입차업체 공정위 고발. 벤츠 딜러가 제보? 한성차, 사실 무근 강력 대응

  • 기사입력 2016.09.29 18:05
  • 최종수정 2016.09.30 10:4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금융소비자원이 수입차업체들의 횡포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공정위에 수입차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이 공정위에 고발한 내용은 수입차업체들의 불공정한 할부금융 행위와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인증절차 무시, 차량 중대결함 무시,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차별적 조치, 대규모 탈세 사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차업체들의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금소원은 공정위 고발 대상은 메르세데스 벤츠 외 독일 2개사로, BMW와 아우디 폴크스바겐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그러나 보도자료에서 전체 수입차업체 보다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벤츠의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에 초점을 맞췄다.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수입차 단일 브랜드 최초로 매출 3조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다른 수입차업체들 역시 매년 매출액이 증가,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15%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수입차업체들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나 문제 발생 시 대응책은 10년 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가 다른 수입차 업체보다 한술 더 떠서 말레이시아 화교재벌인 레이싱홍그룹이 설립한 한성자동차에게 노른자위 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 벤츠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도록 하고, 벤츠와 한성자동차가 함께 다른 한국 딜러사들을 들러리로 만들어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의 조남희 대표는 "이번 공정위 고발은 메르세데스 벤츠 딜러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면서 "벤츠를 포함한 수입차업체들에 대한 행정소송은 물론 형사 고발과 효성 등 딜러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의 공정위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가자 한성자동차는 '금융소비자원 보도자료에 대한 한성자동차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원이 언론사에 배포한 ‘수입차업체 불공정 고발, 당국이 강력한 제재해야’ 보도자료 내용에 언급된 한성자동차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왜곡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성차는 지난 31년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국내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 오고 있고 금소원의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불공정 행위나 판매망 독점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언급된 한성자동차의 메르세데스-벤츠 전체 판매량은 절반 이상이 아닌 42.6%(2015년 기준)에 불과하며 한성자동차가 노른자위 지역에 대한 판매권을 부여 받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히, 딜러사의 전시장 위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결정하는 것으로, 전시장 위치와 관련해 어떤 특혜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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