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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5,50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16.09.05 11:0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주)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7인승)의 경우에는 해당 차종이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생산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 651 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트렁크 내 소화기 비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QX60, 닛산 패스파인더․리프 승용자동차 7,574 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발생할 경우 연료가 부족해 주행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은 진행하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해당 부품결함과 화재발생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 1,09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고압라인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업체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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