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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톤 옐친 사망케한 지프 그랜드 체로키 결함 리콜 조치

  • 기사입력 2016.08.29 09:32
  • 최종수정 2016.08.29 09:3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된 지프 그랜드 체로키.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FCA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FCA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300C 등은 실제 기어가 '주차(P)‘ 상태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기어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주차‘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차해 운전자나 승객이 움직이는 차에 치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실제로 지난 6월 19일 할리우드 배우 안톤 옐친이 이같은 결함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옐친씨는 지난 6월 19일 자신의 집 앞 차량을 주차하는 곳에서 2015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에서 내려 집 쪽으로 이동하는 도중 가파른 길에서 밀린 차량과 보안 울타리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FCA US는 지난 4월 미국에서 이 사망사고와 같은 차량 110만 대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다.

이유는 정차 후 운전자가 내린 뒤 갑자기 차량이 움직일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으며 당시 41 건의 부상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대상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생산된 지프 그랜드 체로키 및 2011년 9월 8일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생산된 300C 승용자동차 5,040대로, 운전자가 하차 시에 기어가 ‘주차’ 상태가 아닐 때에는 자동으로 ‘주차’ 상태로 변경되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조치가 취해진다.

또 2010년 7월 20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생산된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자동차 2,198대에서 선바이저 램프 배선의 결함으로 램프 배선과 동 배선이 통과되는 루프 판넬의 간섭이 일어나 배선이 손상될 경우, 램프 오작동 및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 보이저 승용자동차 6대는 변속기 내부에 장착된 오일펌프의 제작결함으로 변속기와 오일펌프가 부정확하게 체결돼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변속불량 및 동력 손실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9월 2일부터 FCA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에서 BCM(바디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LED 전조등, 차폭등이 갑자기 꺼져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3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생산된 몬데오 2,046대이다.

브레이크 부스터 내 다이어프램의 제작결함으로 다이어프램이 찢어질 경우 제동거리가 늘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대상은 2010년 5월 7일부터 2013년 3월 26일까지 생산된 MKX 1,197대이다.

2016년 8월 29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는 제작과정에서 선루프의 창유리 패널이 오염돼 선루프 프레임과 접착력이 떨어질 경우 창유리 패널이 차량에서 이탈돼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8년 6월 26일에 생산된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 1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9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재접착)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조치 대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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