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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막바지, 혜택 못 받는 차는?

  • 기사입력 2016.06.16 13:45
  • 최종수정 2016.06.17 08:0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만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차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인하가 이달 말부로 종료, 7월1일부터는 신차를 구매할 때  종전처럼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약 보름 정도 남은 현재, 차종에 따라서는 지금 계약을 해도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은 이달 중 출고가 어려운 차량들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국산차 중에서는 지난해 말 출시된 제네시스 EQ900와 르노삼성의 신형 SM6, 준중형 SM3, 쉐보레 신형 말리부, 기아차 니로, 쏘렌토, 카니발 등이 이달 출고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 차량은 출고대기 물량이 많아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끝나는 6월 말 이후에나 인도 받을 수가 있다.

EQ900은 현재 약 4천여 대, SM6는 약 7천여 대가 출고가 적체돼 있다.

기아차 컴팩트 SUV 니로도 지금 계약을 해도 7월 이후에나 출고가 가능하며 신형 말리부는 2.0 엔진과 19인치 휠 등 일부 부품이 공급에 차질이 발생, 현 시점에서 계약할 경우 7월 이후에나 차량을 인도 받을 수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은 1.5터보, 2.0터보 모두 8월말 출고분까지 2.0터보는 옵션에 따라 9월 출고분까지 인하혜택을 적용해 준다.

단 4월 27일부터 5월 18일 사전계약 기간 내 계약자로만 제한된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아우디 등 수입차업체들은 개소세 할인 혜택을 이번 달까지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며 7월부터는 혜택이 사라진다.

유의할 점은 구매차량의 통관시기다. 오는 30일까지 통관을 마친 차량이면 그 이후에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나 30일 이후에 통관된 차량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은 차량 계약 또는 인도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를 구매할 경우 통관시기 등을 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개소세 인하 혜택과 함께 진행되는 할인 프로모션에 대해 잘 따져봐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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