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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막바지. 혜택 보려면 신차구입 서둘러야

개별소득세 인하와 업체 할인 혜택 사라져 가격상승

  • 기사입력 2016.06.08 16:18
  • 최종수정 2016.06.09 07:3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대표 차종 개별소비세 인하 가격

[오토데일리 박상우기자]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차량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오는 6월 말부로 종료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관련 세금이 기존 5%에서 3.5%로 줄어들면서 현대차의 ‘아반떼’는 29만~40만원, ‘그랜저’는 55만∼70만원, 기아차의 ‘K7’은 55만∼72만원, K9 5.0 퀸텀은 약 140만 원, 현대차 EQ900은 최대 210만 원까지 할인효과가 주어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이번 달 말로 종료되면 이같은 혜택이 사라지고 신차 가격이 다시 인상되게 된다. 

전문가들은 만약 올해 신차를 구입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게 좋다고 조언한다.

일부 인기차종의 경우, 6월 중 구입계약을 완료하더라도 출고가 7월 이후로 넘어가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인기 차종인 르노삼성 SM6나 쉐보레 신형 말리부,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E클래스, 그리고 장기간 출고가 적체되고 있는 S클래스 등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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