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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틀 남았다’. 신형 말리부, 60만 원 개소세 혜택 잡아라.

  • 기사입력 2016.05.17 18:10
  • 최종수정 2016.05.19 01:4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쉐보레 신형 말리부가 계약 폭주로 6월 말로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데일 설리번(Dale Sullivan) 한국지엠 영업 및 서비스.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지난 3일, 신형 말리부를 사전에 계약하는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말리부의 경우 대략 60만 원 가량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사전 계약에 들어간 신형 말리부는 현재까지 1만2천대 가량이 사전 계약됐기 때문에 일부 계약자의 경우, 출고시점이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되는 6월 말을 넘길 수도 있다.

신형 말리부는 2.0모델은 8월, 1.5모델은 7월 이후에나 출고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 한국지엠 측은 사전 계약 기간 내에 신형 말리부 구입계약을 한 고객들에게는 출고시점이 6월 말을 넘기더라도 회사측 부담으로 개별소비세 인하 분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지난 1일부터 신형 말리부의 생산을 개시, 오는 19일부터 공식적인 출고를 시작한다.

부평공장의 말리부 생산능력은 월 1만대 정도지만 신 모델 생산 초기 작업자들의 손길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이달에는 많아야 4천여 대, 내달에는 6천여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개소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일 이전에 반드시 말리부 구입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형 말리부에 대한 관심이 기대 이상이어서 자칫 꾸물거리다가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날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신형 말리부를 구입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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