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현대차 노사, ‘법대로 하자’…누가 유리할까?

  • 기사입력 2013.11.01 13:22
  • 기자명 신승영


[오토데일리 신승영 기자] 현대자동차의 치열한 노사 갈등이 생산현장에서 이제 법정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노사 양측 다 ‘법대로 한 번 해보자’는 입장이다.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철탑농성’을 벌여왔던 최병승 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02년 3월 현대차 협력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근로자로 근무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노조 활동으로 2005년 2월 예성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최씨는 실질적 고용주인 현대차가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씨를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한 해고 과정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최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현대차에게 최씨의 부당해고 기간(2005년 2월~2012년 6월)에 해당하는 임금 2억8천여만원과 가산금 200% 등 총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비정규직 부당해고 소송, 줄줄이 대기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현대차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만 1천여명이 넘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 최씨처럼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받고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가산금을 받을 경우,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림잡아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강경한 항소 방침을 내세웠다. 향후 비정규직 노조원들과의 재판에서 판례가 될 수 있는 최씨와의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최씨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2002년 3월~2005년 2월) 무단결근과 노조활동으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으며, 해고 이후에도 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無)노동 근로자에게 거액의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에서 산정한 임금 및 가산금도 정규직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일 뿐, 비정규직으로 해고된 최씨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 현대차, ‘우리도 끝까지 간다’
 
현대차도 정규 및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통한 압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0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성익경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정규 및 비정규직 노조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0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0년 11월 정규 및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5일간 울산1공장을 불법 점거하며 총 2만7천여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노조원 29명 중 11명에게 20억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억원은 단일 재판에서 기업 노조원에게 부과한 배상액 중 가장 높은 금액다. 또한 같은 날 다른 건으로 다른 조합원 4명에게도 법원은 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차는 20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번 소송을 포함, 2010년 공장 불법점검와 관련해 총 6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상은 총 428명, 총 배상금은 151억5800만원이다.
 
이외 생산라인 중단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10건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뒀다. 앞서 6건을 포함, 16건의 청구금액만 173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7월과 9월에도 노조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 대해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간 현대차는 수십여 차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며 배상 판결까지 이어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친노조적 성향을 띄는 노동 정책들이 잇달아 나오며,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더욱 치열해질 현대차 노사 양측 간 법적투쟁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