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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계조작 사실 아니다’ 반박

  • 기사입력 2013.06.04 13:02
  • 기자명 이상원

쌍용자동차가 회계조작 물증확보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쌍용차는 4일, '회계조작 물증 확보 기자회견에 대한 쌍용자동차 입장자료'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통해 이미 회계조작 주장과 관련한 손실 과다계상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법원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법성 및 적정성이 규명된 것은 물론 정리해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판단 받았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회계조작 자료라고 제시한 사안들 역시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 및 당시 쌍용차 경영여건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발표된 회계감사와 관련한 내용은 일부 회계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상 주석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항으로서 최종적으로 쌍용차 재무제표에 반영한 유형자산감액 손실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동성 위기를 조작했다거나 채무규모를 부풀려 대규모 적자를 시현한 후 이를 대규모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 사항들 역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당시 쌍용차가 처한 경영여건과 2008년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의 연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노동계가 불복함에 따라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의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임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특별감정절차를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러한 법원의 특별감정절차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인 만큼 노동계 및 일부 정치권 역시 법원에 의한 감정절차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며 노동계 및 일부 정치권이 현 시점에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감정인의 감정은 물론 법원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행위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지금 쌍용차에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나 국회 소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판매증대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하며 만약 현재처럼 지속적인 의혹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쌍용차는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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