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 수입차업계 전반에 걸쳐 신차 및 부품 시장가격 왜곡여부와 금융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BMW와 렉서스 판매딜러들에게 부과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 취하 소송도 오락가락 하면서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0월 BMW와 판매딜러 및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BMW 딜러 코오롱글로텍에 68억원, 한독모터스에 25억1000만원, 도이치모터스에 17억4000만원, 바바리안모터스에 16억7000만원, 동성모터스에10억6000만원, 내쇼날모터스에 2억4000만원, 그랜드모터스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