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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렉서스 딜러, 부당 공정행위 과징금 부과 법원 판결 장기화

  • 기사입력 2013.05.09 17:22
  • 기자명 이상원

[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 수입차업계 전반에 걸쳐 신차 및 부품 시장가격 왜곡여부와 금융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BMW와 렉서스 판매딜러들에게 부과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 취하 소송도 오락가락 하면서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0월 BMW와 판매딜러 및 렉서스 판매딜러들이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BMW 딜러 코오롱글로텍에 68억원, 한독모터스에 25억1000만원, 도이치모터스에 17억4000만원, 바바리안모터스에 16억7000만원, 동성모터스에10억6000만원, 내쇼날모터스에 2억4000만원, 그랜드모터스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렉서스 딜러인 디앤티모터스에 15억원, 프라임모터에 14억원, 센트럴모터스에 11억원, 천우모터스에 9억원, 삼양물산에 4억8000만원, 동일모터스에 6억9000만원, 남양모터스에 3억1000만원, 와이엠모터스에 4억4000만원, 중부모터스에 2억9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따라 BMW와 렉서스 딜러들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제기했다.
 
재판 결과 BMW 딜러들은 1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파기를 선고, 서울고법에 환송돼 현재 재심이 진행중에 있다.
 
비슷한 시기에 렉서스 딜러들도 서울고법에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0년6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BMW 딜러 소송건과 같은 날짜인 2012년 4월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 결정,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사안인데도 다른 과정을 거쳐 현재 다시 1심인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두 소송건은 이번 서울고법 재심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지만 두 사건의 진행과정이 달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주목되고 있다.
 
BMW와 렉서스 딜러들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렉서스 딜러들의 경우, 판매 부진 장기화로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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