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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과장 美 집단소송서 원고측과 합의 논의

  • 기사입력 2013.02.27 11:02
  • 기자명 이상원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관련, 원고측과 합의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원고측 변호인단은 2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원고측이 제시한 화해 조건에 대해 검토중인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지불할 합의금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기아차도 현대차의 소송 합의조건을 따를 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현대차측은 합의에 관해 논의중이지만 아무런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연비 과장 문제와 관련, 현대.기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미국 전역에서 총 38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소송은 모두 LA 연방법원으로 이관, 처리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미국에서의 향후 입지 등을 고려,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합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오토모티브뉴스 등은 이날 현대차 합의 관련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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