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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추석연휴기간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

  • 기사입력 2005.09.15 14:29
  • 기자명 이형진

산업자원부가 추석연휴기간(9월15-21일)동안 유사석유제품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최근의 고유가와 추석명절을 맞아 유사석유제품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15일부터 귀성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공조로 실시를 하며 도로에서 판매하는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석유제품판매업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단속 방법은 비노출 검사시험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상시운영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신고포상제는 3회 실시에 비해 단속건수가 1천742건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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