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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기자시승 한 번에 교통위반 범칙금만 50만원

  • 기사입력 2005.09.13 13:56
  • 기자명 이상원

“시승 중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시승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모 자동차업체가 신차 시승을 실시하면서 차량 내부에 비치한 안내문의 일부다.
 

이 회사는 안내문에서 차량 내 금연과 범칙금 발생 시 본인 납부, 시승차는 시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자동차업체들이 신차출시로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이 바로 시승차에 대한 범칙금 처리문제다. 자동차업체들은 신차가 출시되면 대략 5대에서 많게는 10대까지 출입기자들을 위한 시승차를 최대 두 달 가량 운영한다. 자동차와 관련된 매체 출입기자들은 이 기간동안 배정된 스케줄대로 돌아가면서 2-3일 동안 신차시승을 하게 된다.
 
이 업체가 새삼스레 시승관련 안내문까지 써 붙인 이유는 과도한 범칙금과 잦은 차량 파손사고 때문. 최근 고급 승용차 5대를 기자용 시승차로 운용한 결과, 무려 10장 이상의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됐다고 이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금액상으로도 최소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언론용 시승차의 범칙금이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자들이 신차의 성능을 제대로 테스트해 보기 위해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도로에서도 최대 스피드로 달리기 때문이다.
 
 
기자용 시승차는 파손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앞이나 뒤쪽이 찌그러지거나 긁히는 건 예사다. 심지어는 대형사고로 신차를 아예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용 시승차 관리 자체가 자동차업체 홍보팀에게는 곤혹스런 일이다. 조금 힘 있는 언론사의 경우, 시승과는 무관하게 주말용 차량 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시승차를 자신의 아파트에 주차해 놓고 찾아가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홍보팀 관계자는 신차를 마음껏 타보는 것도 좋지만 시승차 역시 시승 이후 고객들에게 판매할 차량인 만큼 좀더 신중하게 시승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안내문을 비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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