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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크라이슬러 전철 밟는다.

  • 기사입력 2009.05.15 13:06
  • 기자명 이진영

경영위기에 몰려있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GM)가 15일 정리해고계획의 핵심인 채무삭감 교섭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연방파산법 11조를 신청하고 우량자산을 신생회사로 이관, 재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말 파산 신청을 한 크라이슬러와 같은 재건계획으로, 불채산 사업은 청산하고 우량채산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방법이다.
 
GM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채무삭감 관련 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재건계획 제출 시한인 6월1일까지 채무삭감 협상에 실패할 경우,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선택사항으로 파산법 11조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익성이 있는 브랜드나 생산설비 등 우량자산은 신생회사로 이관, 재건시킬 예정이며 불채산 브랜드나 가동률이 낮은 공장은 법적 수속절차에 따라 청산하게 된다.
 
또 이 정리계획은 단기간에 완료, 이미지 악화로 인한 고객탈퇴를 차단할 예정이다.
 
GM은 가능한 한 파산법 적용신청을 피한다는 방침이지만, 조기재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법적 수속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처음으로 공개 발표했다.
 
GM은 심각한 경영상태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난항을 겪고 있는 채권자. 노조와의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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