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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포츠카. 고급세단 발 못붙인다.

  • 기사입력 2008.04.02 19:39
  • 기자명 이진영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각국들이 올해부터 Co2 배출량에 따라 무거운 세금을 물릴 예정이어서 스포츠카와 고급세단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 중 올들어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5개 국가가 CO2 배출량에 따른 등록세 부과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며, 독일 역시 2009년부터 CO2 배출량에 기초, 통행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유럽에 탄소세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스페인은 지난 1월1일부터 CO2 배출량에 따라 최저 0%(km당 120g 미만)에서 최고 14.75%(200g 이상)의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고 핀란드도 CO2 배출량에 따라 최저 10%(60g 미만)에서 최고 40%(360g)까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현재 자동차 구매가를 기준으로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난 2월1일부터는 CO2 배출량이  km당 232g 이상인 가솔린차량과 192g 이상인 디젤차량은 각각 한도치 초과 g당 110 유로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구매가와 연비를 기준으로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도  올 7월1일부터는 등록세와 함께 CO2 배출량에 따른 상벌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CO2 배출량이 km당 120g 미만인 차량은 최대 300유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180g이상인 차는 한계치인 180g을 초과한 g당 25유로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 CO2 배출량에 기초한 자동차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는 Co2 배출량에 따라 2007년 12월부터 보너스를, 올 1월부터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배기량이 높은 고급세단과 스포츠카가 퇴출될 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100km주행에 22.1ℓ를 연료로 사용, km당 385g의 CO2를 배출하는 포르쉐 케이언S를 구입하게 되면 42,600유로의 세금이 페널티로 부과되고 스페인에서는 구매가격의 14.75%를 등록세로 내야 한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2008년 7월1일부터 CO2 배출량이 232g 이상되는 차량에는 g당 110유로의 벌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포르쉐 케이언S를 구입할 경우 16,830유로를, 오스트리아에서는 5,125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회원국마다 각기 다른시스템이 적용될 뿐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구분한 CO2 배출량에 따라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1g 차이라도 카테고리가 달라지면 배출량 차이는 1g이지만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CO2 배출량이  250g인 차량과 251g인 차량 사이에 Co2 배출량은 1g밖에 나지 않지만 지불해야 하는 페널티금액은 1천유로나 차이가 난다.
 
스페인에서도 200~201g 사이의 1g 차이는 자동차 구매가의 5%에 상당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또, 추가 벌금 부과기준도 회원국마다 다른 상황에서 자동차업체들은 어느 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개발할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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