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올 것이 왔다' 정몽구회장, 징역 3년 실형 선고

  • 기사입력 2007.02.05 10:55
  • 기자명 이상원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회장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계열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회장에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피고인이 현대차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해 단기간에 대규모 비자금을 은밀히 조성해 자의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현대강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본텍 유상증자 과정의 배임 등 정 회장의 공소사실 4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여기에 자동차부품 회사인 본텍을 그룹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들 의선씨와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 이익을 준 동시에 지배주주인 기아차에는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정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정되자 서울 양재동 본사는 '올 것이 왔다'며 침통한 분위기 속에 휩쌓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