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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일론 환자’ 사라질 것인가?

  • 기사입력 2006.01.20 11:41
  • 기자명 변금주

과연 나일론환자(가짜환자)는 사라질 것인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와 함께 일명 나일론환자(가짜환자)를 막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 및 보상․진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되, 과잉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2002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비율은 72.2%로 일본의 9.6%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잉진료를 통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과잉진료를 부추겨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료기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나타나는 이른바 ‘가짜환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손해보험협회의 2005년도 3/4분기 부재환자 점검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6.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원환자 6명중 1명이 병실을 비우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연간 4천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외에도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수가 및 보험료 지출로 연간 1조원대 이상의 보험료가 누수되는 것으로 손보협회는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환자’와 의료기관에 과다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돼 결과적으로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동안 이를 방지할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가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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