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쌍용차 매각 사실상 성사" KG그룹, 300억 원 추가 투입. 상거래 채권단 찬성

  • 기사입력 2022.08.12 10:00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쌍용자동차 매각이 KG그룹의 300억 원 추가 투입으로 사실상 성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340여개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은 전날 오후 평택 모처에서 내부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거래 채권단은 현금변제율이 낮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KG그룹이 기존 인수대금인 3,355억 원에 현금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생계획안에 찬성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KG그룹은 협력업체에 줘야 할 공익채권 2,500억 원을 올해 안에 갚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거래 채권단의 현금변제율은 기존 6.79%에서 13.97%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됐다. 주식을 포함한 실질변제율도 41.2%로 높아졌다.

상거래 채권단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산업은행의 연체 이자 탕감 등의 조치가 없어 아쉽지만, 새 회생계획안의 조건이 최선이라 관계인집회에서 찬성하자는 분위기였다"며, "토레스 사전계약이 4만5,000대로 누적돼있고 향후 미래에 같이 상생한다는 걸 약속했다. 또 KG측에서 12월내에 공익채권을 현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가자고 잠정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는 대표단만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320개 업체들에 추인을 받는 절차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상거래 채권단은 오는 16일 오후 2시께 화상회의를 통해 상거래채권단 전체(320개사) 동의를 얻을 예정이며, 26일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당일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는다. 이후 회생법원이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종료를 알리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회생계획안 처리 시한은 오는 10월 15일까지다.

앞서 쌍용차가 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현금변제율 6.79%와 출자전환 주식가치를 합친 회생채권 실질변제율은 36.39%다.

이에 대해 상거래 채권단은 최소 40~50%의 실질변제율을 요구, 대통령실 등에 탄원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번 KG그룹의 결정으로 쌍용차의 새 주인 맞이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