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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잠겨버린 침수차, 수리는 어떻게?

  • 기사입력 2022.08.11 13:51
  • 최종수정 2022.08.11 16:07
  • 기자명 임헌섭 기자

[M 투데이 임헌섭 기자] 중부지방 일대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0시부터 전날 오후 1시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와 낙하물 피해는 6526건으로 집계됐으며, 추정 손해액은 884억5000만원이다.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침수 차량에 대한 수리와 처리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침수된 차량은 수리가 빠를수록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

침수된 차량은 공장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을 모두 해체, 분해한 뒤 내부의 흙이나 오염물 등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 또는 세척제로 깨끗하게 세척한다.

이후 압축공기나 고압분사, 스팀청소기 등으로 불어내고 건조시킨다. 침수 정도나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품, 부속품을 복원수리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여 조립한다.

마지막으로 각 장치, 부품 등에 대한 작동상태, 성능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침수된 차량은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수리된 장치나 부품에 대한 부식, 간섭, 쇼트, 누전, 기능저하의 현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차량의 전기장치나 전자장치의 경우에는 충분한 세척과 건조, 부식방지를 해도 추후 산화 현상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차량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장치가 전기, 전자 장치에 의해 제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침수 차량의 수리는 경제성이 떨어지고, 수리를 하더라도 기능이나 성능의 복원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차를 하는 것이 경제적일수도 있다.

한편, 태풍·홍수 등에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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