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역대급 폭우에 잇따른 침수차 피해, 어떤 경우에 보상이 가능할까?

  • 기사입력 2022.08.11 11:24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최근 서울, 경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현재 8000건에 육박했다. 

침수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전액 보상이 제외되거나 일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어떤 사항이 해당될까.

먼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을 때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1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

자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담보로 특약보험료가 총 납부금액에 더해진다. 특약보험료가 연간 1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가입자들은 자차특약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예로 서울에 사는 정모씨(45)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뒀던 차량이 침수돼 큰 피해를 봤다. 자동차보험 보상을 알아봤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했다.  

또한 자차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손해보상’이 없는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차특약 안에서도 일부 담보가 분리돼 있다”며 “보험료 부담에 일부 가입자들이 ‘단독사고’ 담보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든 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어떤 주차장아든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점은 한강 둔치 주차장 같이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거나 보상이 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자동차 창문·선루프를 열어 놓았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운행을 하다가 차가 물에 차 올라서 살기 위해 차를 길가에 두고 탈출한 경우엔  차주의 '고의성' 혹은 '의도'에 따라 보상 유무가 결정된다.

차들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물이 막 차오르는 상황이라면 차를 두고 떠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굴다리 같은데서 어떤 차는 우회하고 있는데, 침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라면 보상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