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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신차 교환 취등록세 폭탄, '소비자는 억울하다'

  • 기사입력 2022.08.03 14:0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정근기자] 최근 하자가 있는 차량을 신차로 교환받으면서 차량 구매자가 새로 등록하는 신차의 취등록세 부담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하자있는 차를 인도받은 것도 억울한데 새로 교환받은 신차의 취등록 비용을 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다.

최근 1억 원대 중반의 메르세데스 벤츠 GLS를 구입한 A씨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하자 있는 신차를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차량을 등록하고 주행했으니 취.등록세 900만 원, 감가상각비 600만 원을 더해 총 1,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새 차를 구매하면 차주에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이 차량의 경우는 가격이 1억4천-1억6천만 원이니 900만 원 가량을 내야 하는데 A는 이미 한 달 전 신차를 구매하면서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냈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취등록세를 또 내는 셈이 됐다.

지난 2019년부터는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되면서 새 차를 교환 받을 경우 취등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레몬법에 따라 신차를 교환받는 경우는 새로 등록되는 차량의 취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문제는 레몬법 적용이 아닌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한 교환이다. A씨의 경우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도 주행거리가 길지 않으면 취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선 A씨 처럼 취등록세 문제로 소비자와 자동차업체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는 하자있는 차량을 인도한 자동차업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감가비용은 구매 한 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수천km의 주행거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정액이 감가될 수 있다. 하지만 감가비용 역시 본인 잘못없이 신차를 교환받는데 든 시간손실이나 렌트비용 등을 감안하면 억울할 수도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 A씨와 취등록세와 감가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교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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