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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호주서 스마트폰 광고 소비자 오도. 127억 원 벌금 부과 받아

  • 기사입력 2022.07.28 22:56
  • 최종수정 2022.07.28 22:5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 법원으로부터 1,400백만 호주 달러(127억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일부 모델의 방수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내보낸 혐의로 호주 법원으로부터 1,400백만 호주 달러(127억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브렌든 머피 연방 법원 판사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호주삼성전자에게 30일 이내에 해당 벌금을 납부토록 명령했다.

법원은 또, 삼성에 4년 전 스마트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소비자 감시자 단체인 호주경쟁 및 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20만 호주달러(1억8천만 원)를 지불토록 명령했다.

삼성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갤럭시 스마트 폰 S7, S7 Edge, A5(2017), A7 (2017), S8, S8 Plus 및 Note 8의 방수 기능에 대해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삼성과 소비자위원회는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했다.

법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스마트혼의 방수 및 수영장, 바닷물에서의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해당 휴대폰은 물속에서 충전 포트가 손상, 포트가 여전히 젖은 상태에서 전화기를 재충전하면 작동이 중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충전 포트 문제가 2016년- 2017년 사이에 출시된 7개 모델에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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