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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실시 광양항.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 6개사 과징금 65억 부과

  • 기사입력 2022.06.14 15:0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광양항은 (주)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 포항항은 (주)동방, CJ대한통운, (주)한진 등 3개사다.

이들 6개 하역업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항만하역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 실행했다.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서, 모든 입찰참여사들이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등 입찰 탈락자가 없었고, 1순위 투찰가가 계약단가로 결정됐다.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등 3개사가 각각 참여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6월경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 및 투찰가격까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동방이 광양이 11억6100만원, 포항항 10억4100만원 등 총 22억200만원, CJ대한통운이 10억2천만원, 셋방이 9억8600만원, 대주기업이 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가 8억4800만원, 한진이 6억7900만원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후판, 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계속 적발, 제재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인접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 1월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8개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약 400억 원, 2020년 6월 포항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7개사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약 45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쟁입찰로의 전환에 따른 경쟁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참여자들 간에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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