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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中 론지(Longi)와의 특허분쟁서 승소. 유럽 11개국서 태양광 모듈 판매 금지

  • 기사입력 2022.06.10 18:04
  • 최종수정 2022.06.10 18:0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론지(Longi)솔라 네덜란드 자회사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인 론지(Longi)솔라 네덜란드 자회사에 대한 국경 간 판매 금지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한화큐셀은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이 2022년 3월 15일 로테르담 지방법원에서 내린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의 네덜란드 법인인 론지트레이딩 B.V.에 대한 국가간 판매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중국 론지솔라 네덜란드는 벨기에와 불가리아, 독일, 프랑스,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스위스 등 11개 국가에서 특허소송과 관련된 모듈을 판매 또는 배포할 수 없게 됐다.

한화큐셀은 론지솔라가 자사 태양전지 패시베이션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 9월 로테르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3월 15일 로테르담 지방법원이 론지트레이딩 B.V.에 대한 일부 국가에서의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론지 솔라는 이 판결에 불복, 헤이그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큐셀은 론지솔라는 향후 판매를 위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만 리콜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로테르담 지방법원과 헤이그 항소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리콜 조치는 론지 고객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론지의 특허 침해제품은 Hi-M03, Hi-M03m, Hi-M04, HiM04m, Hi-M05, Hi-M05m 타입의 론지솔라 모듈이다.

론지솔라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특허분쟁 대상인 해당 모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PV 제품 유통업체, 설치업체, 프로젝트 개발업체, 플랜트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리콜을 확대해야 한다.

한화큐셀은 론지 고객들은 론지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적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사간 태양광 모듈 특허 분쟁은 2019년 3월 한화큐셀이 독일과 미국에, 호주에서 론지와 REC, 진코솔라 등 3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화는 세 업체가 자사 제품에 특허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2020년 6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1심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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