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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 통과

  • 기사입력 2022.06.09 17:0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유럽의회가 8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2030년까지 유럽연합(EU) 지역 내의 온난화 가스를 1990년 대비 55% 줄이는 목표 실현을 위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2035년까지 가솔린차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표결은 유럽의회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향후 가맹국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법안은 유럽위가 2021년 7월에 제안했다. 일부 자동차 메이커들이 100% 금지가 아닌 90%로 로비 활동을 벌여 왔지만 의회 투표에서는 찬성 339표, 반대 249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중간 목표도 승용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2030년에는 2021년 대비 55% 줄이도록 결의 했다.

이 밖에 배출량 거래제도를 국제항공문으로 확대하는 것과 삼림의 CO2흡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가결했다.

한편, 느슨한 환경규제 하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조정조치(국경탄소세)나 자동차나 난방연료로 배출량 거래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의회 내 의견 집약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환경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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