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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4만1,746대 시정조치

  • 기사입력 2022.06.02 16:04
  • 기자명 이세민 기자

[M투데이 이세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4만1,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XM3 등 2개 차종 2만8,892대는 ‘20년 7월부터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손상에 의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하였으나, 동일 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추가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3008 1.5 BlueHDi 등 13개 차종 7,605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압연료펌프 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Y 등 2개 차종 4,056대(판매이전)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고전압배터리 고속 충전 시 터치스크린 화면이 느려지거나 빈 화면이 표시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 등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QA 250 1,077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메르세데스-AMG GT 등 3개 차종 93대는 동력전달축(드라이브 샤프트)과 엔진 및 변속기 간 연결 부품의 접착 불량으로 주행 중 동력전달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대(판매이전 포함)는 고전압 충전 포트 조립 불량으로 충전 포트 내부 배선의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특정 속도(3.2km/h) 이하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MC20 10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미등 회로 기판의 불량으로 후미등 점등 시 깜박거림이 발생하여 뒤 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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