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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최대 143만원 세금 혜택

  • 기사입력 2022.05.30 21:41
  • 최종수정 2022.05.31 09:17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가 승용차 구입 시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정부가 승용차 구입 시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6월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 보조금을 늘려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6월 30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출고적체로 개소세 혜택 중단을 우려했던 신차 계약자들이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와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중 개소세를 30% 낮춰 3.5%를 연말까지 적용해 준다.

다만,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6월 1일부터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당 1,850 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9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현재 경유가격의 기준가격 초과분 절반을 경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경유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키로 했다. 기준가격 리터당 1,1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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