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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중고차업 내년 5월에 가능. 그럼 롯데그룹은?

  • 기사입력 2022.04.29 17:18
  • 최종수정 2022.04.29 21:5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투데이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내년 5월에나 중고차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예정했던 시점보다 1년 가량이 늦어진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중고차업계가 신청한 사업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예정보다 1년 연기하고, 20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중고차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6개월 가량이 늦어진 셈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사업 개시시점이 연기된데 대해서는 다소 아쉽지만 심의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의회의 결정이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고차업계는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업 진출을 3년 간 유예시켜 줄 것과 대기업의 매집제한 및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 영업권 넘겨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상권 진출 제도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로,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을 최대 3년간 유예시키거나 취급 범위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다.

사업조정을 통해 최악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3년 간 중고차사업을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취급차량도 대폭 제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범기간을 포함한 1년간의 유예는 받아들일 만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들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만 유예됨으로써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사업 진출 길이 열리자 현대차와기아 외에 롯데렌탈 등이 공식적으로 중고차업 진출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완성차업체인 르노코리아자동차나 한국지엠도 규제가 풀리자 중고차사업 진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앞서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글로비스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운영중인 케이카와 국내 최대 중고차플랫폼 기업인 엔카도 중고차업 온. 오프라인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도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중고차매매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차단체들이 이들 기업에도 ‘사업조정’을 신청할 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당장은 현대차와 기아만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자동차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현대차·기아의 중고차사업에 대해 1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정부의 결정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사자인 현대차와 기아도 내심 다른 대기업들과 차별을 받는데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당초 사업조정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중고차업계,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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