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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사업조정, 이달 중 무조건 결론낸다.

  • 기사입력 2022.04.21 16:15
  • 최종수정 2022.04.22 00:0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중기부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4월 말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 관계자는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 간 자율조정 2차례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 4차례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4월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7명의 민간위원과 중기부 담당 실장,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심의 의결을 통해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식적인 자율조정은 중단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는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고차업계는 현재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판매량도 2022년 4.4%에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 하다는 입장이어서,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입장차이로 인해 사업조정심의회 개최가 불가피하며,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 개시. 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 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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