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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7월 유류세 인하 폭 20%에서 30%로 확대. 휘발유 리터당 82원 인하

  • 기사입력 2022.04.05 09:42
  • 최종수정 2022.04.05 10:3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한다.

[M 투데이 이상원기자] 정부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 경유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카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내달부터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한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2원, 경유는 58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넷에 따르면 5일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1,991.26원, 경유는 1,911.80원, LPG는 1,163.03원이다.

정부는 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경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택시,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개월 동안 30% 감면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이차전지와 자동차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스트립(8%), 캐스팅얼로이(1%)에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로 했다.

또, 비철금속에 대한 외상 방출 한도도 기존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방출 기간은 기존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연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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