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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전도 평기가관 IIHS, 올해부터 부분자율주행 대응 능력 평가

  • 기사입력 2022.01.20 23:36
  • 기자명 이상원 기자
IIHS가 올해부터 부분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대응 능력도 평가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안전도 평가기관인 IIHS(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가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어떤 차량도 변경 없이 통과할 수 없는 부분자율주행 차량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IHS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분자율주행 등급제도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와 같은 시스템들을 자율주행차로 취급하지 않고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분자율주행 차량이 사용해야 할 안전장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IIHS는 현재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하키 IIHS 대변인은 "우리는 오토파일럿 등 부분자율주행장치가 운전 도중 핸즈프리 같은 특정한 일을 하도록 광고되고 있고, 심할 경우 아예 운전에서 제외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들은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평가는 일반 평가 기준처럼 양호(good), 적합(acceptable), 보통(marginal), 나쁨(poor) 네가지 등급으로 평가되며 양호 등급은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놓고 있는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지 등을 차량이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차량의 차선 변경이 운전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IIHS는 이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이러한 기준을 상기시키기 위해 많은 경보를 사용해야 하며, 만약, 운전자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천천히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IIHS는 많은 자동차들은 현재 운전대를 잡지 않고 부분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IHS는 운전자가 운전에만 집중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신속하게 차량 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능으로 인한 사고는 테슬라 차량에서 종종 발생한다. 지난 2018년 테슬라 모델 X 드라이버가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뒤 한 동안 휴대폰 비디오 게임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렸다가 사고를 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던 중 다른 자동차와 충돌,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운전자가 중범죄 혐의에 직면했다.

AP 통신은 로스앤젤레스 검찰이 제기한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가 자동운전시스템을 사용하다가 치명적인 충돌사고로 중대범죄 처벌을 받는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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