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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내년 3월로 또 연기

  • 기사입력 2021.12.20 11:27
  • 최종수정 2021.12.20 11:3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쌍용자동차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또 연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내년 3월 1일로 변경했다. 이번이 4번째 연기다.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올해 7월 1일로 설정했지만 HAAH 오토모티브 등 잠재적 투자자와의 협상이 끝내 무산되면서 9월 1일로 연기했다. 그 사이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매각 절차에 돌입했으나 인수제안서를 제출하는 본 입찰이 지난 9월 15일에 끝나면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11월 1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와 EY한영회계법인은 본 입찰에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후보들을 놓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을 진행, 당초 지난달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입찰제안서에 대한 법원의 보완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재접수 후 법원과 협의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이에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내년 1월 1일로 재차 연기했다.

그런데 에디슨모터스가 지난달 30일에 끝난 2주간의 정밀실사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며 EY한영에 인수가격을 양해각서상 최대치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3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입찰가인 3,100억원의 5%인 155억원이다.

EY한영은 이에 회생 M&A의 경우 장부가액이 아닌 청산가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장부가액상에서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인수금액을 줄여달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50억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인수대금 조정기일을 지난 9일로 정했으나 양측이 이같이 맞서자 지난 13일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좁혀지지 않자 서울회생법원은 인수대금 조정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그 사이 에디슨모터스가 한발 물러서면서 지난 17일에 인수가격을 확정했다. 양측이 확정한 인수가격은 3,048억원으로 당초 인수가격이었던 3,099억원보다 51억원 삭감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내년 1월 1일보다 2개월 연기한 내년 3월 1일로 늦춘 것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말까지 인수대금의 10%인 가계약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려면 쌍용차 상거래채권단 등 채권단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에디슨모터스 사업계획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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