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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인하 첫날 전국 휘발유 가격 전날보다 38.41원 하락

  • 기사입력 2021.11.12 14:19
  • 최종수정 2021.11.12 14:4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12일 시행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12일 시행에 나섰다.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율을 2018년과 같은 15%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26일에 진행된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유류세 인하율을 역대 최대폭인 20%로 확정했다.

20% 인하율이 적용되면 휘발유 1리터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등 약 746원의 유류세와 유류세의 10%인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유류세 인하율이 이같이 역대 최대폭이나 통상 주유소들이 최대 2주 분량의 재고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가격비교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1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71.75원으로 전날보다 38.41원 낮아졌다. 경유는 전날보다 27.66원 낮아진 1,577.98원이다.

이 중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69.97원 떨어진 1,818.69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높은데다 유일하게 1,800원을 넘겼다. 경기가 38.86원 떨어진 1,781.99원, 인천이 52.06원 떨어진 1,760.47원, 부산이 43.76원 떨어진 1,745.21원, 광주가 44.91원 떨어진 1,756.99원, 대전이 47.11원 떨어진 1,766.92원, 제주가 120.25원 떨어진 1,780.38원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유류세 인하분을 시행일 당일부터 적극 반영해 전국 평균가격이 1,800원대를 돌파한 지 6일 만에 다시 1,800원 아래로 내려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1,233개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 주유소들이 최대 2주 분량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인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운송업체 배송 시간을 연장해 전국 주유소에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격 및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분 반영 정도를 일일 점검·분석하고 오피넷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공개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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