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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해 대기업 중고차 진출 하루 빨리 허용해야”

  • 기사입력 2021.10.19 11:12
  • 최종수정 2021.10.19 11:1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중고차.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기업의 중고차 거래시장 진출 검토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자기 차량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역대 최대인 387만대에 달했다”며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SK그룹이 운영하던 중고차업체 SK엔카도 2017년 매각돼 오프라인 사업부는 케이카로 이름을 바꿨다.

2019년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한 기간이 끝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구성이 시도됐지만 중고차 업계의 내부 갈등 등으로 답보된 상태다.

지난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의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관련 협의 내용 등을 공개했다.

지난 6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고차산업발전협의회 좌장을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6월부터 2개월가량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며 “합의안이 끝내 결렬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쉬운 점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합의가 도출되기가 어려운 항목을 집어넣는 등 일부러 질질 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달 말로 합의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 기준(거래대수), 매입방식, 상생협력안 유효기간이었으나 이 중 완성차업체의 점유율을 2024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10%까지 점유한다는 내용의 시장점유율은 합의가 이뤄졌으나 거래대수와 매입방식에서 큰 이견을 보였다.

지난 8월 12일에 열린 6차 실무위원회에서 양측이 제출한 최종안을 살펴보면 완성차업계는 시장점유율 기준을 사업자거래(중고차 매매업)와 당사자거래(개인간 직거래)를 포함해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를 약 250만대로 제안했다. 즉 시장점유율이 10% 되는 2024년부터 최대 25만대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개인간 직거래 물량 즉 당사자 거래를 위장당사자거래로 간주, 사업자 거래 대수만 제한하고 110만대로 제안했다.

김필수 교수는 “당사자거래와 사업자거래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전년도 중고차 거래대수를 250만대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중고차업계는 사업자 거래 110만대만 하라 했다”며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굉장히 화가 났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고차 거래량은 270만대로 이 중 사업자거래가 128만대, 당사자거래가 142만대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 교수는 “무엇보다 당사자거래로 해당되는 택시, 화물, 택배 등 영업용 차량을 제외하자는 중고차업계의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중고차업계는 무조건 거래대수를 110만대로 해야한다고 했다”며 “즉 중고차업계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대수뿐만 아니라 매입방식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완성차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면 업체가 차량을 매입한 후 인증중고차를 제외한 차량은 공익 입찰플랫폼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중고차업계는 트레이드인 대상 차량을 모두 공익 입찰플랫폼에 출품 후 완성차를 포함한 모든 중고차 매매업자가 공개입찰로 매입하자고 주장했다.

김필수 교수는 “완성차업계는 트레이드인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10%에 해당되는 물량만 매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경매 등 중고차업계가 요구한대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중고차업계는 매입을 하지 말고 공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완성차업체가 들어와서 필요한 10%를 가져가라고 했다”며 “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중고차 업계가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거래대수 만큼의 신차 판매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현대기아차의 경우 판매 노조가 있어 현대기아차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폐업하면 업종 전환 지원 등 정부에서 중고차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고민해왔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러한 쟁점들이 처음부터 나왔으면 치열하게 논의했겠으나 2개월 동안 얘기 안하다가 최종합의안을 도출해서 제출했더니 그제서야 내놓았다”며 “이것은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렇게 답보된 상태에서 국회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의 주도로 향후 10년간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중고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진입 규제가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된 상담 건수 중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은 1만8,002건으로 스마트폰(3만2,414건), 정수기 대여(3만1,051건), 점퍼·재킷류(1만9,703건)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총 4만3,903건이었지만 피해구제는 2.2%인 947건에 불과했다.

지난 5월에는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린 사기단에 속아 시세보다 비싸게 화물차를 산 6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들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0.5%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불투명하고 혼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63.4%가 완성차 제조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을 찬성했는데 이유는 ‘성능과 품질 향상’, ‘허위 매물 등 문제 해결’ 등이었다.

전경련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이 한국처럼 중고차 시장을 규제하지 않는 점도 대기업의 진출 허용 근거로 들었다.

이들 국가는 중고차 시장을 완성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직영이나 딜러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중고차 매매업을 함께 하는 완성차 제조사는 고품질과 정찰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진입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중고차 업체 규모가 영세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의 1위 중고차 업체인 카맥스는 매출과 고용인원이 지난해 기준 각각 21조4천억원, 2만6,889명에 달했지만 한국의 1위 업체인 케이카는 각각 1조3천억원, 936명에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에게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진입장벽을 허물어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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