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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 설치 기존 아파트까지 확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렌터카 등에도 적용

  • 기사입력 2021.07.20 17:43
  • 최종수정 2021.07.20 18:1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신축시설뿐만 아니라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신축시설뿐만 아니라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적용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 개선, 수소 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 기업지원 등을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섭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축시설에만 부여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가 기축시설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도입됐으나 제도 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되고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충전기 구축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축시설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부과해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됐다.

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미 100% 의무구매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친환경차 전환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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