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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전운 도는 車업계’ 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77% 찬성. 현대차 투표 돌입

  • 기사입력 2021.07.06 08:5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조.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6일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2일, 5일 등 총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6,613명 중 76.5%인 5,841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약 77%가 찬성한 만큼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곧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중노위가 조정중지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9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기본금 인상 등 임금성 관련 내용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기본급 9만9천원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지급, 코로나19 극복과 생계비보전을 위한 격려금 400만원, 미래발전전망 및 단체교섭 특별요구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2만4천대 생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창원공장의 스파크 생산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현실적 메리트가 부족한다데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1일에 진행된 9차교섭에서 군산 배치전환자 원상회복 및 부당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요구안의 취지 이해하나 현재 정상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원상회복 요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같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다만 노조가 아직 교섭 결렬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의권을 확보하는 즉시 파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6일과 7일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쟁의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조정기간이 끝나는 내달 12일 이후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8년 이후 3년만에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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