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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강화에도 막기 어려운 침수차의 중고차시장 불법 유입. 피해 예방하려면?

  • 기사입력 2021.06.08 14:13
  • 최종수정 2021.06.08 15:5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8일 침수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 폐차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8일 침수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 폐차를 요청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로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침수차가 불법으로 중고차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침수로 차량가액보다 더 많은 수리비가 나오면 보험사는 차량가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해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손처리를 해준다. 이를 위해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지난해 1분기 자차보험 가입률은 7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산정하면 침수차 10대 중 3대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차는 손보사 집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 차량 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폐차이행확인제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침수차가 전문가도 알아채기 어려운 수준으로 침수 흔적을 없앤 뒤 몰래 중고차시장에서 유통되면 트렁크 속이나 안전벨트 끝자락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이상 일반 소비자는 속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침수차가 매년 중고차시장에 얼마나 유입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례로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생한 장마와 태풍으로 침수 및 낙하물 피해를 입은 차량 접수 건수가 2만1,194건, 추정 손해액은 1,157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자차보험 가입률을 단순 산정하면 지난해 침수차는 3만대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침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상받지 못한 차와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다가 발생한 침수 피해 등 가입자 과실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접수를 못 한 차도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을 강화했음에도 침수차의 중고차시장 유입을 막기에는 부족하다. 전손처리되지 않았거나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침수차를 판매하려는 사기꾼들은 경계심이 느슨하거나 매물이 부족할 때를 노린다며 정상적인 매물보다 저렴한 가격에 나온 중고차는 침수차일 가능성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침수차 구별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교묘하게 침수 흔적을 없애는 만큼 안전벨트, 퓨즈박스 등이 새것이거나 교체 흔적이 있다면 침수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 시트, 엔진오일 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됐다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인증중고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인증중고차는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중고차를 매집하거나 시승차량을 모아 백 수십 가지의 기술. 품질 테스트를 거쳐 상품화한 것으로, 대부분 공식 수입된 차량 중 6년 또는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자체 매집을 할 때 침수차량이나 사고차량 등 소비자들이 속기 쉬운 차량을 일체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속아서 살 우려가 없다.

인증중고차 통합솔루션 인증마켓 관계자는 “말 그대로 인증 중고차는 브랜드가 직접 제품을 인증해 주기 때문에 만약 침수차량이나 사고 차량을 속여 판매했다가 발각되면 브랜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침수차량은 아예 매집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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