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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 유입 사라질까?’ 국토부, 수리 불가 침수차 폐차 요청 의무화

  • 기사입력 2021.06.07 16:26
  • 최종수정 2021.06.07 16:2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침수차의 중고차시장 유입이 사라질까?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침수차의 중고차시장 불법 유입을 막기 위해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 폐차를 요청하도록 했다.

7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침수로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폐차이행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침수흔적을 없앤 뒤 몰래 중고차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침수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 차량 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됐는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들로서도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구입할 수도 있다.

특히 침수차량의 상당수는 아예 보험회사에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침수 차량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곧바로 중고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차량의 트렁크 속이나 안전벨트 끝자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침수차 흔적을 찾아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점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관련 피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침수차 유입을 막기 위해 수리를 할 수 없는 침수차를 반드시 폐차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면 해당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신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해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차 광고촬영을 위해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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