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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터진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 현재 112건(753억 원) 진행 중

  • 기사입력 2021.04.26 15:00
  • 최종수정 2021.04.26 17:3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송 건이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지난 2015년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송 건이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문제가 들통나면서 지난 2016년 10월 국내에서 판매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530만~1,200만원을 보상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수리 쿠폰만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자 1천여 명은 차량 구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지난 해 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112건으로 소송액수는 753억5,7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및 인증관련 소비자 소송과 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및 판매 재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조미옥)는 지난해 1월 폭스바겐 차량 이용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건은 2015년 9월말 소비자들이 낸 집단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후속 리콜 조치의 내용, 광고의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해 원고 1,299명 중 979명의 정신적 손해 발생을 인정해 차량 1대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후 폭스바겐. 아우디 배기가스 조작문제와 관련한 소송 결과는 나온 적이 없으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은 양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어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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