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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상고 포기

  • 기사입력 2021.01.25 13:47
  • 최종수정 2021.01.25 13:4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업계에서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데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별사면을 고려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당 기간 사면 논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 사면을 받기 위해선 형이 확정되야 하는 만큼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이 아직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특검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 부회장의 형은 26일 0시에 기해 확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은 2022년 7월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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