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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이익공유제' 시행 시 기업 자율성 보장과 부작용 대책 내놔야. 대정부 건의 발표

  • 기사입력 2021.01.21 10:0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이 1월 21일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익공유제에 대한 KIAF 건의문’를 발표했다.

KIAF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 이익공유제 관련, 상생협력 강화라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공감하나, 제도설계 양상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익공유제 도입 여부에 대한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높은 영업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이를 피해업종이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제도가 특히 문제라면서 이 제도가 자율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도입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피해기업 등 주체와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나 피해의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코로나 수혜기업이라 하더라도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마케팅 등 자구노력 없이는 이익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익발생분 중 코로나로 인한 이익발생분만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객관적. 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피해기업 등과 공유하는 경우,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경영층이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계층과 이익을 공유한 결과가 돼 이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과 소송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체제하에서 이러한 이익 공유는 기업과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위헌 문제를 제기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입하고 이를 국내 진출한 외국인기업에게 적용하는 경우, 투자자. 국가간 소송(ISD) 등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기업에게만 적용,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대비 역차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앞으로 기업들이 성과공유제 등 나름대로 협력사들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근본적으로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창출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한편,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사회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KIAF 정만기 회장은 “정부로서는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왕성한 투자를 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경우 기업들은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스템이 기업의 이익 공유를 사회전반으로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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