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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매매대금 소송 파기 환송

  • 기사입력 2021.01.14 12:4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딘2 유한회사 등이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반매도요구권을 약정한 경우 상호간에 협조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DICC를 설립하고 중국 시장 공략을 시작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투자금이 부족해지자 2011년 사모펀드에게 DICC 지분20%를 넘기고 3,800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DICC에 투자한 사모펀드는 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PE, 미래에셋자산운용PE 등이다.

이때 두산인프라코어는 3년 안에 DICC를 중국 증시에 상장(IPO)해 재무적투자자(FI)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FI도 DICC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약속받는 게 필요했다.

그러나 DICC 상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두산인프라코어와 FI는 상장이 실패하면 FI가 두산이 가진 지분 80%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FI는 2014년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정하고 DICC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윌버 로스, 플래티넘 등 다국적 PEF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받기도 했다. FI는 인수희망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두산인프라코어에 내부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수희망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회사 기밀인 내부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FI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약을 어기고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동반매도청구권 행사를 방해한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두산의 주장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인수 진정성을 투자소개서도 받기 전부터 확인할 필요는 없다며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FI의 손을 들어줬다.

만일 대법원이 FI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최대 1조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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