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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쌍용차, 11년 만에 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 기사입력 2020.12.21 16:04
  • 최종수정 2020.12.21 16:1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오토데일리 빅상우 기자]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1일 쌍용차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의 기업 회생 신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11년여만이다.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던 쌍용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에 600억원 가량의 대출금 상환을 연체했다. 대출금은 원금 599억원과 이자 6천여만원 등이며 이 중 JP모건이 200억원, BNP파리바가 100억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300억원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이날로 예정된 대출금 9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일단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만기 연장 상황 등을 지켜본 뒤 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 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도 같이 낸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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