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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4주 연속 파업 돌입...한국지엠 노조, 잠정합의 찬반투표 일정 논의

  • 기사입력 2020.12.14 09:5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기아차 노사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기아차 노사의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기아차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동안 1조와 2조의 퇴근시간을 4시간 앞당기는 방식의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 교섭을 진행할 경우 2시간씩 중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아차 노조는 4주 동안 14일간 부분파업을 벌이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지난 1~2·4일, 9~11일에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가 이같이 부분파업을 벌이는 것은 핵심쟁점인 잔업 30분 보장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15차 교섭에서 사측이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와 관련해 추후 검토를 전제로 합의문에 포함하자고 제안,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임금 부문도 노사가 양보를 통해 큰 틀에서 이견을 좁혔으나 잔업 30분 보장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잔업을 없앴다. 잔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 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잔업이 사라져 현대차 생산직 대비 연 200만원을 덜 받게 됐다며 잔업 30분 임금보전을 중요 안건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측은 잔업 도입 시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이 통상 임금과 직결돼 비용이 늘어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이같이 수용할 뜻을 내비치지 않자 노조는 지난 8일에 속개된 15차 교섭에서 “지난해 성과가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사측의 제시안은 부족하다. 제시안이 마련되면 교섭을 요청하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차는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3만여대에 달하는 생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24차례 교섭 끝에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후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틀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7,364명 중 3,322명인 45.1%가 찬성함에 따라 부결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에 지난 8일 교섭을 재개했고 1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지난 1일에 부결됐던 잠정합의안과 비슷하나 사측이 일부 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취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2월 한국지엠은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파업으로 15억원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줄곧 이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될 경우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본급 동결, 임금협상주기 1년·단체협상주기 2년, 일시급/성과급 300만원,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TC(라인별)수당 1만원 인상, 사무직 7B 상위직급 신설, 콜로라도·트래버스 등 미국산 차량 구입시 15% 할인 등은 이전 잠정합의안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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