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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객정보 관리 소홀 LG유플러스 및 대리점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20.12.09 16:0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일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와 일부 대리점에 대해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일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와 일부 대리점에 대해 7,5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제8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통신사 대리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엘지유플러스의 동의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음에도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과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여기에 개인정보위는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시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과 관련해 총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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