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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배터리게이트 관련 두번째 합의안 동의...5천억원 이어 1,261억원 추가

  • 기사입력 2020.11.19 17:5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애플이 배터리게이트 관련 두번째 합의안에 동의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애플이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한 아이폰 소유주들에게 1억1,300만달러의 합의금(1,259억원)을 지불한다.

19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 등은 “애플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인디애나 등 총 34개주와 아이폰의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이른바 배터리게이트와 관련해 1억1,3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배터리게이트는 지난 2017년 아이폰 6, 아이폰7, 아이폰SE 사용자들이 모바일 운영 소프트웨어인 iOS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아이폰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노후화된 배터리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하면서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지만 신형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소식에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수십 건의 배터리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애리조나, 인디애나 등 여러 주정부가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에 따르면 애플은 배터리게이트로 매년 수백만대의 신형 아이폰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애플은 일부 소송건을 합쳐서 사용자 1인당 25달러(2만8천원), 총 5억달러(5,580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이어 이번 1억1,300만달러 규모 합의안에 동의한 것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주에 2,460만달러(275억원), 텍사스에 760만달러(85억원), 애리조나에 500만달러(56억원) 등을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애플은 이같이 합의안에는 동의했으나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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