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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깊어지는 美 ITC,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 또 연기

  • 기사입력 2020.10.27 05:58
  • 최종수정 2020.10.27 08:59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을 또 연기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을 또 연기했다.

26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재연기를 결정했다며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6주 뒤인 12월 10일에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ITC는 10월 5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말 별다른 설명 없이 최종 판결 일정을 3주 가량 연기해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으나 재차 연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ITC의 깊어지는 고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경우 이들의 투자로 발생한 경제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SK이노베이션은 26억 달러(3조 원)를 투자, 조지아 잭슨 카운티에 1. 2공장을 합쳐 연산 30만 대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 중이며, 여기에는 2024년까지 2,600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 1공장 외관이 완성됐으며 2공장 착공을 막 시작했다.

두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수도인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잭슨 카운티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1공장은 2022년, 2공장은 2023년부터 양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조지아 1공장은 10GWh 규모로 건설돼 여러 단계를 거쳐 2025년까지 연간 20GWh의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 셀은 2022년부터 폭스바겐 채터누가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는 전기차 ID4에 탑재될 예정이다.

7억2천700만달러(8,474억 원)가 투자되는 조지아 2공장의 연간 생산규모는 11.7GWh이며,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셀은 어느 브랜드 차량에 공급될 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사간 배터리 소송전의 시작인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LG화학은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자체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두 달 뒤인 지난해 6월 LG화학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석 달 뒤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하기도 했다.

LG화학은 즉각 반발, 지난해 9월 말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인멸했다며 미국 ITC에 조기 패소판결을 요청했다.

ITC는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판결을 내렸으나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하자 판결을 내린 지 두 달만인 4월 조기패소판결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판결했다.

LG화학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추가로 연장한 것은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SK이노베이션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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