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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시계가 단돈 10만 원' 짝퉁 판치는 번개장터, 소비자 피해는 '뒷전'

  • 기사입력 2020.10.22 11:02
  • 기자명 차진재 기자

[M 오토데일리 차진재 기자] 

번개장터 

"현존 최고퀄 롤렉스. 최고의 퀄리티와 최고의 가성비로 승부합니다. 겉만 카피한 것이 아니라 내구성이나 성능까지도 카피하였습니다. 정품과 동일한 방식과 소재로 제작, 정품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정품과 같은 만족감을 제공해드립니다"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해외수입 브랜드를 완벽하게 카피해 버젓이 판매하는 '짝퉁(위조상품)'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늘며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를 활용한 불법 짝퉁 유통 사례도 크게 늘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롤렉스 짝퉁 시계가 판치는 번개장터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인스타그램, 번개장터, 카카오 등을 통해 유통되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총 21만 865건에 달한다. 위조 상품액 규모로 환산 시 총 1조 5,731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전체 플랫폼 중에서는 인스타그램이 5만6,756건으로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됐고, 개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에는 번개장터(3만 6,411건)가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그 외 헬로마켓(2만 4,051건), 쿠팡(7,56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짝퉁시계 판매자들은 최고퀄을 언급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번개장터에 접속해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명품 시계 '롤렉스'를 검색하자, 단돈 10만원 부터 100만원이넘는 다양한 금액의 '짝퉁 롤렉스'가 화면을 가득 채워 눈살을 찌뿌린다.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불법 위조 상품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은 탓에, 정상적으로 거래돼야할 정품 제품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명품 의류 짝퉁도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관리해야할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 주체의 부재와 제도적 한계 등을 이유로 불법 상행위를 사실상 관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는 짝퉁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상위 노출 광고 상품'으로 번개장터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번개장터에 광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상위 노출된 짝퉁 판매글에는 "국내 최고 1등 퀄리티", "이 가격에는 살 수 없는 퀄리티", "최상품만 엄선", "정품과 1대1 맞춤 제작", "미러급으로 육안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이라며 짝퉁을 버젓이 판매한다. 이런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 

위조상품은 비단 명품시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의류, 가방, 지갑, 신발 등 인기있는 수입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하지만 정작 위조상품 유통을 관리해야 할 플랫폼 업체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관망 중이며,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중간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모든 피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에 불법 위조 상품 유통에 관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의 미온적 태도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오픈마켓, 개인 거래 사이트 등에서 불법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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