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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로 5년간 과징금 28억원...SKT, 가장 많은 11억원

  • 기사입력 2020.10.05 12:1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받은 과징금이 5년간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받은 과징금이 5년간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SK텔레콤이 1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KT가 9억원, LG유플러스가 7억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통신사별로 매년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8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SKT가 받은 과징금 중 최고액은 2018년에 받은 3억8,600여만원이며 KT는 2018년에 받은 2억9,700여만원, LG유플러스는 올해 받은 1억6,900여만원이다.

문제는 통신 3사가 매년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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