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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지원 안내 홈페이지 본격 운영...정보 제공 및 추가 사항 공지

  • 기사입력 2020.09.28 16: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통신비정부지원안내센터 홈페이지.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이동통신요금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지원대상에게 문자를 발송 중이며 아울러 이번 주부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4차 추경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대비 296억원 순감된 7조8,14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9,289억원보다 5,206억원 줄어든 4,083억원이다.

당·정·청은 4차추경에 담길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 당초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하되 경제 활동이 활발한 35~49세 국민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불만 여론이 감지되자 지급대상을 13세 이상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에 야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조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추경 합의를 가진 여야는 소득·자산 기준이 아닌 연령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기로 결정, 16~34세와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며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지원방식은 별도 신청 없이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된다.

지원시기는 9월 사용분이 청구되는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나 16일부터 30일 내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10월 사용분이 청구되는 11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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